안내 · PDF
전자소송 PDF 용량, 파일 하나 20MB까지
전자소송에 내는 파일은 하나에 20MB를 넘을 수 없고, 넘으면 여러 파일로 나눠 내되 모두 합쳐 100M 이하여야 해요.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자주하는질문 · 확인일
낼 수 있는 파일과 용량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를 표로 모았어요.
| 구분 | 용량 |
|---|---|
| 문서 (PDF로 자동 변환) | 20MB까지 |
| 동영상·음성 | 100MB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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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형식: HWP, HWPX, DOC, DOCX, PDF, TXT, XLS, XLSX,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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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음성 형식: AVI, WMV, MP4, MPG, MPEG, ASF, MP3, WMA, MOV, PPT, PPTX, 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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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하나는 20MB를 넘을 수 없어요. 넘으면 여러 파일로 나눠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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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을 모두 합친 용량은 100M 이하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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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다르거나 용량이 큰 동영상·음성 파일은 법원에 직접 가서 내야 해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내요
전자소송포털은 HWP, DOC 같은 원본 파일을 직접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해요. 출력한 종이를 다시 스캔해서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낸 파일은 PDF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종이서류를 스캔해서 낼 때
- 스캐너(또는 스캔 기능이 있는 복합기)로 스캔해요.
- 스캔한 파일이 JPG 같은 사진 파일이면 PDF로 바꿔서 내야 해요.
- 2페이지 이상이면 하나의 PDF로 합쳐서 내야 해요.
스캔한 결과가 페이지마다 따로 된 PDF라면 PDF 합치기로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문서딱은 사진(JPG 등)을 PDF로 바꾸지는 않아요.
20MB를 넘을 때
- PDF 용량 줄이기에서 목표 용량을 20MB로 두면 그 안에 들어오는 가장 선명한 결과를 찾아요.
- 줄여도 크면 여러 파일로 나눠 내요. 이때도 모두 합쳐 100M 이하여야 해요.
파일은 내 폰·컴퓨터 안에서만 줄이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첨부파일은 몇 MB까지 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에 따르면 파일 하나는 20MB를 넘을 수 없어요. 넘으면 여러 파일로 나눠 낼 수 있지만, 첨부파일을 모두 합친 용량은 100M 이하여야 해요.
한글(HWP) 파일도 그대로 낼 수 있나요?
네. HWP, HWPX, DOC, DOCX, PDF, TXT, XLS, XLSX, JPG, PNG 같은 파일을 낼 수 있고, 낸 파일은 PDF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원칙적으로 원본 파일을 직접 내야 하니, 출력해서 스캔한 파일로 내지 않도록 안내해요.
종이서류는 어떻게 내나요?
스캐너로 스캔한 뒤 내요. 스캔한 파일이 JPG 같은 사진 파일이면 PDF로 바꿔서 내고, 2페이지 이상이면 하나의 PDF로 합쳐서 내야 해요.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은요?
AVI, MP4, MOV, MP3, M4A 같은 형식으로 100MB까지 낼 수 있어요. 형식이 다르거나 더 큰 파일은 법원에 직접 가서 내야 해요.
문서딱으로 사진을 PDF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문서딱은 사진을 PDF로 바꾸지 않아요. 이미 PDF인 여러 파일을 하나로 합치거나, PDF 용량을 줄일 때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