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사진
텝스(TEPS) 사진 규격, 50 KB 이하 JPG
텝스(TEPS) 접수 사진은 3×4 cm(126×165픽셀) 크기의 50 KB 이하 JPG 파일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컬러 사진이어야 해요.
출처: TEPS관리위원회 (TEPS 원서) · 확인일
한눈에 보는 규격
| 항목 | 기준 |
|---|---|
| 크기 | 3×4 cm (126×165픽셀) |
| 파일 형식 | JPG |
| 용량 | 50 KB 이하 |
| 사진 |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컬러 사진, 모자 없이 배경 없이 |
쓸 수 없는 사진
TEPS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진은 쓸 수 없거나 시험을 못 볼 수 있다고 안내해요.
- 본인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진 (흑백 사진 포함)
- 증명사진이 아닌,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 사진
- 확장자 이름만 jpg로 바꾼 파일
규격 맞추는 법
- 여권·증명사진 규격 맞추기를 열면 제출처가 「TEPS 원서」로 골라져 있어요.
- 사진을 고르고 안내선에 얼굴을 맞춰요.
- 저장하면 126×165픽셀, 50 KB 이하 JPG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미 크기를 맞춘 사진이 50 KB를 넘는다면 사진 용량 줄이기로 용량만 줄일 수도 있어요. 사진은 내 폰·컴퓨터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텝스 사진 용량은 얼마까지 되나요?
50 KB 이하의 JPG 파일만 쓸 수 있어요. 문서딱 규격 맞추기에서 「TEPS 원서」를 고르면 크기와 용량을 한 번에 맞춰요.
흑백 사진도 되나요?
반명함판 컬러 사진이어야 해요. 흑백 사진처럼 본인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내면 시험을 못 볼 수 있다고 안내해요.
PNG 파일의 이름만 jpg로 바꿨는데 오류가 나요.
확장자 이름만 jpg로 바꾼 파일은 정상적인 JPG 파일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문서딱으로 저장하면 제대로 된 JPG 파일로 만들어져요.
접수한 뒤 사진을 바꿀 수 있나요?
접수 직후부터 추가접수 기간(시험 전 화요일)까지 TEPS 홈페이지의 접수관리 메뉴에서 바꿀 수 있어요.
모자를 쓰거나 배경이 있는 사진은요?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사진이어야 해요.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 사진은 쓸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