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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전자도장, 문서에 써도 되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문서를 받는 곳이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라야 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확인일
법에서 말하는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이렇게 정해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쉬운 말로 하면,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그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전자문서에 붙이거나 논리적으로 묶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예요.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는 이렇게 정해요.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①은 종이가 아니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②는 법령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서명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 그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도장·서명 이미지는요?
이 안내는 어떤 이미지가 법에서 말하는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문서딱의 전자서명·도장 이미지 만들기는 도장·서명 사진의 종이를 지워 이미지만 만들고, 법적 효력을 정하거나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요. 본인 도장과 서명만 쓰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서명법(2022년 10월 20일 시행본)에서 옮겼어요. 법은 바뀔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받는 곳(회사·기관)이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은 무엇인가요?
제2조는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려고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해요.
전자서명도 종이에 한 서명처럼 효력이 있나요?
제3조 ①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②는 법령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요.
회사나 기관에 내는 서류에 도장·서명 이미지를 넣어도 되나요?
이 안내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받는 곳(회사·기관)이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세요.